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검찰,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기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5-19 19:08: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건설회사가 평창올림픽 철도 건설사업에서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들의 임직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현대건설 최모(53) 상무보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기소  
▲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검찰은 두산중공업 이모(46) 부장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법인도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5800억 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입찰에서 각각 한 개의 공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담합을 저질렀다. 4곳 가운데 3곳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적어내 평균 투찰가격을 높여 경쟁사들의 투찰가가 낮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남은 1곳이 적정가를 써내 사업을 낙찰받았다.

반대로 4곳 가운데 3곳이 매우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경쟁사들이 써낸 가격이 높은 것처럼 만드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각각 ‘공종들기’, ‘공종낮추기’로 불리는 수법을 이용해 이들은 22개 경쟁사를 따돌리고 1곳씩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들은 각각 다른 공구 입찰에 참여했는데 입찰금액 사유서 내용과 글자 크기 등이 모두 일치해 담합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입찰 당일 철도공단과 경쟁사에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철도공단을 항의 방문하는 등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3월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동계올림픽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재입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미국 한국인 구금 사태 뒤 관계 회복 급선무" 분석, 배터리 전문인력 태부족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 "증거 인멸 우려"
[현장] 미래에셋자산운용 김남기 "커버드콜 ETF는 연금자산 인출을 위한 솔루션 상품"
서울중앙지법 특검사건 재판부 지원, "내란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 배치"
SK그룹 올해 8천명 신규 채용, AI∙반도체 청년인재 육성 위한 교육 강화
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25일 본회의 ..
미국 동맹국과 원전 협력 힘줘, 두산에너빌리티 'SMR 파운드리' 도약 가능성
김건희 특검 국힘 당사 3번째 압수수색 나서, 당원명부 확보 재시도
DL이앤씨 SMR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서, 파트너사 엑스에너지 사업 본격화
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에 '소통과 타협' 촉구, "이재명 파기환송심 유감 표현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