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건설회사가 평창올림픽 철도 건설사업에서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들의 임직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현대건설 최모(53) 상무보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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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
검찰은 두산중공업 이모(46) 부장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법인도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5800억 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입찰에서 각각 한 개의 공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담합을 저질렀다. 4곳 가운데 3곳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적어내 평균 투찰가격을 높여 경쟁사들의 투찰가가 낮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남은 1곳이 적정가를 써내 사업을 낙찰받았다.
반대로 4곳 가운데 3곳이 매우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경쟁사들이 써낸 가격이 높은 것처럼 만드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각각 ‘공종들기’, ‘공종낮추기’로 불리는 수법을 이용해 이들은 22개 경쟁사를 따돌리고 1곳씩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들은 각각 다른 공구 입찰에 참여했는데 입찰금액 사유서 내용과 글자 크기 등이 모두 일치해 담합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입찰 당일 철도공단과 경쟁사에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철도공단을 항의 방문하는 등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3월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동계올림픽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재입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