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검찰,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기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5-19 19:08: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건설회사가 평창올림픽 철도 건설사업에서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들의 임직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현대건설 최모(53) 상무보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기소  
▲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검찰은 두산중공업 이모(46) 부장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법인도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5800억 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입찰에서 각각 한 개의 공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담합을 저질렀다. 4곳 가운데 3곳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적어내 평균 투찰가격을 높여 경쟁사들의 투찰가가 낮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남은 1곳이 적정가를 써내 사업을 낙찰받았다.

반대로 4곳 가운데 3곳이 매우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경쟁사들이 써낸 가격이 높은 것처럼 만드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각각 ‘공종들기’, ‘공종낮추기’로 불리는 수법을 이용해 이들은 22개 경쟁사를 따돌리고 1곳씩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들은 각각 다른 공구 입찰에 참여했는데 입찰금액 사유서 내용과 글자 크기 등이 모두 일치해 담합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입찰 당일 철도공단과 경쟁사에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철도공단을 항의 방문하는 등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3월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동계올림픽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재입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