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플라이강원이 무사증(무비자) 입국 허용에 반색하고 있다.
4일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강원도가 법무부에 요청한 ‘특정국가 무사증 입국’이 6월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특정국가 무사증 입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4개 국가의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준 제도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2월부터 중단됐다가 2년4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특정국가 무사증 입국 재개 대상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 국가이다. 다만 몽골은 무사증 입국이 10월1일부터 허용된다.
해당 국가의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강원도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체류허용기간은 15일이며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출국 시에는 입국할 때와 같은 항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특정국가 무사증 입국 제도로 플라이강원의 관광융합항공사업(TCC)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이번 무비자 입국 재개로 양양국제공항을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여행) 거점 공항으로 키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올해 6월 필리핀 클락크필드를 시작으로 국제선 재취항을 앞두고 필리핀 관광객과 강원도로 입국하는 많은 외국 관광객의 여행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