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기한 탓에 자동 종료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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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0시를 기점으로 끝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27일 오후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 강행 절차에 착수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검수완박' 저지 필리버스터 28일 0시 종료, 30일 새 임시회 표결"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4/20220428093300_28429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늦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네 번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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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여야 4명의 의원이 6시간48분 동안 이어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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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31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병석</a>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열린 임시국회 기한을 28일 0시까지로 설명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역시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며 자동 종료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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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와 2시간 3분 동안 이야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시간 15분 발언했고 그 뒤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2시간 51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7분)이 뒤를 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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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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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제 처리가 군사작전같다며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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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종민 의원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 싸움을 그만하고 무엇을 개선할지 논의를 1년만 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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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 역시 "정치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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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자동 종료로 발언을 준비한 김형동·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연단에 서지 못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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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날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에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