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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 본회의 27일 오후 5시 소집,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상정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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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법안 통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 본회의 27일 오후 5시 소집,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상정
▲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섰다.

이날 오전 박 의장 중재로 두 당의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다른 의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두 당의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입장변화가 있는지 물었고 두 당 원내대표는 입장변화가 없다고 답했다”며 “더 이상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한 데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 중재안을 통과시키며 법안 처리를 위한 강행을 이어가고 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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