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05 16:26: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본회의.

이미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다. 주민투표 역시 이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관계 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주민투표 참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대면 참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해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연말특수 노린 게임 '업데이트 총력전' 무색, 국산 MMORPG 존재감 '주춤'
히타치·GE·지멘스 미국 공장 증설 러시, HD현대·효성·LS 숙련공 사수 비상
'연말 굿즈' 은행 달력 올해도 품귀, 중고거래 최고 인기템은 '우리은행 아이유'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 '뉴노멀', 시중은행 딜링룸 '장외' 경쟁 뜨거워진다
크리스마스 입주 앞둔 청와대, 넓히고·부수고·떠났던 역사 다시 열린다
올해 국내 베스트셀링카 톱10은?, 쏘렌토·카니발 '굳건' 아반떼 '반전'
대우건설 삼킨 중흥그룹 정창선 고민 깊어져, 시너지 안 나고 승계 리스크까지
메밀면이 밀가루면이라고? 고기 대신 생선·생선 대신 밀가루 넣는 식품은
구글 테슬라 로보택시 '소비자 반감' 해소 안간힘, 현대차 모셔널 참고서 주목
한신공영 공공주택 확대 정책에 기대 받아, 최문규 자체사업 더해 상승세 이어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