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05 16:26: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본회의.

이미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다. 주민투표 역시 이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관계 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주민투표 참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대면 참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해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보유 억제 정책, '긍정' 70.4% '부정' 26.9%
골드만삭스 마이크론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긍정적"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금융 백서 발간, "불확실성 해소할 정책 필요"
민주당 정청래, 국힘 장동혁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회담 공식 제안
[여론조사꽃] 6월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9.9% vs '야당' 31.9%
[여론조사꽃] 윤석열 무기징역, '적다' 46.3% '적정' 25.3% '많다' 23.5%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2.3%로 3.7%p 상승, 모든 지역·연령에서 '긍정'..
올해 금값 20%가량 상승 전망, "미국 금리 인하와 기관 수요 단단"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5.5% 국힘 25.1%, 중도층서 민주당이 국힘 3배
IBK투자 "CJ프레시웨이 마켓보로 인수 긍정적, 온라인 플랫폼 확대 위한 초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