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05 16:26: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본회의.

이미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다. 주민투표 역시 이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관계 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주민투표 참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대면 참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해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크래프톤 미국 자회사 언노운월즈, 신작 '서브노티카2' 15일 앞서해보기 출시
비트코인 1억1468만 원대 횡보, 미국 연준 의장 교체 앞두고 불확실성 이어져
4월 수출 중동전쟁에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 돌파, 반도체 호조에 역대 2위
법무장관 정성호 "공정한 법치로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 뒷받침하겠다"
삼성전자 2026 월드컵 맞아 AI TV 교체 판촉 행사, 최대 20만 포인트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 돌입, 손실 규모 6400억 추산
카카오 개방형 플랫폼 '플레이MCP'와 오픈클로 연동 지원, AI에이전트 강화
애플 2분기 매출 1111억8천만 달러 역대 최대, 차기 CEO 터너스 새 제품 개발 시사
청와대서 첫 노동절 기념식 열려, 이재명 "나도 소년 노동자 출신" "기업과 노동자 상..
동아제약 '박카스 회사' 이미지 벗는다, 일반의약품 존재감 키우는 '피부 설루션'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