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 국회 본회의. |
이미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다. 주민투표 역시 이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관계 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주민투표 참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대면 참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해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서아 기자

![지주사 거쳐 타이어 개발·생산 총괄,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 관리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9210504_121125.png)
![저축은행업계 출신 첫 회장, PF부실정리 마무리 업계 건전성 강화 나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9200302_35092.jpg)
![인화 강조 꼼꼼한 원칙주의자, 원전과 가스터빈에서 폭발적 성장 기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1093953_33028.jpg)
![통신망 운용부터 사업 두루 거친 KT 내부 출신, 사업 구조 개편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7223501_12429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