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05 16:26: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br /> <br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1/20220111160257_27545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회 본회의.</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미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다. 주민투표 역시 이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br /> <br />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br /> <br /> 이번 개정안에서는 &#39;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39;는 규정을 삭제했다.<br /> <br />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관계 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br /> <br />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39;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39;에서 &#39;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39;로 완화했다.<br /> <br /> 주민투표 참여 방식도 개선됐다.<br /> <br /> 기존에는 대면 참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해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경제개혁연대 "롯데 계열사가 지출한 신동빈 변호사비용, 회수 조치 검토해야"
[현장] '셰리 위스키의 왕' 글렌드로낙 200주년, 창업자 시대 접목한 '14년' 한..
미국 LA 비롯한 서부지역 평년보다 10~15도 높은 기온 이어져, 전력 수요 치솟을 전망
SK하이닉스 곽노정 '2026 미래포럼'서 "메모리 경쟁 '속도'에서 '변화 유연성'으..
법원 "권혁빈 배우자에 2.5조 지급해야", 이혼 재산분할 역대 최대 경신
제페토 운영 네이버제트 노조 임금 동결 반발 첫 부분파업, 23일 전면파업 예고
국회-재계 상설협력체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최태원 "국내 예측가능성과 속도 중요"
고려아연 주총서 감사위원으로 백인규 선임, 최윤범 측 이사 12명으로 늘어나
고려아연 주총 이사 선임에서 최윤범 '2인' MBK·영풍 '2인' 확보
블룸버그 "일본 키오시아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공동생산 논의 없어, 독점금지법 저촉 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