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05 16:26: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본회의.

이미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다. 주민투표 역시 이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관계 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주민투표 참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대면 참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해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조원씨앤아이] 민주당+무당층 당대표 초박빙, 김민석 36.6% vs 정청래 34.3%
젠슨 황 미국 정부와 의회에 'AI 반도체 중국 수출' 적극 설득, 엔비디아에 더 절실해져
미국 전략비축유 재고 43년 만에 최저치, 설비 노후화로 추가 방출에 차질 가능성
유안타증권 "iM금융 2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올해 총주주환원율 40% 예상"
한-브라질 공동성명 발표, 희토류 공급망부터 메르코수르까지 협력 강화
정무수석 홍익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혀"
SK하이닉스 "HBM 2027년 가격 협상 순조로워, 주주환원 확대할 것"
유엔기후변화협약 "유럽 산불은 기후위기 피해, 화석연료 사용 중단 서둘러야"
메모리 호황 이어져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반등에 '역부족' 평가, "시장 기대치..
SK하이닉스 "고효율 AI 모델이 투자 축소 불러오지 않아, 메모리 수요 견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