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05 16:26: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본회의.

이미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다. 주민투표 역시 이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관계 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주민투표 참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대면 참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해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두나무 오경석 "업비트 해킹에 회원 피해 386억, 전액 보전하고 전면 점검"
삼성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 임관, 홍라희 이서현 임세령 참석
[한국갤럽] '가장 잘한 대통령'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부정평가' 1위 윤석열
[현장] BC카드 부사장 우상현 "지금은 금융 인프라 수출 적기, 민관 협업 강화해야"
이마트 통합매입·신규출점 성과 본격화, 한채양 7년 만에 본업 이익 4천억 달성 '눈앞'
[이주의 ETF] 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13%대 상승, 반도체 ..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선임, 전영현과 2인 대표체제 구축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경미 "검찰이 국민의힘 법률지원팀으로 전락했다"
태영건설 전주 도로 공사 현장서 감전사고 발생, 40대 노동자 1명 사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