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05 16:26: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본회의.

이미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다. 주민투표 역시 이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관계 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주민투표 참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대면 참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해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대신증권 "LG생활건강 갈 길이 먼 구조조정, 실적 방향성은 중국 사업 정상화 여부"
'패가망신' 대통령 결연한 의지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지난해 2.4배로 늘어
미래에셋 한투증권 1호 IMA 종투사 코앞, 키움증권 발행어음도 목전
하나증권 "삼성증권 편안하다, 실적 성장과 함께 배당주로서 면모 부각"
내란특검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사회적 파급력 일반인과 달라"
한은 이창용 "금리인하 기조 유지하겠지만 데이터 따라 방향 달라질 수도"
코스피 기관 매수 힘입어 4150선 위로, 원/달러 환율은 1465.7원으로 상승
[오늘의 주목주] '미국 정책 수혜' 고려아연 6%대 상승, 코스닥 에이비엘바이오 상한가
IBK기업은행장 김성태 부산지역 간담회 열어, "중소기업 지원 적극 확대"
트럼프 2천 달러씩 관세배당 약속 '공수표' 그치나, "미국 경제에 부작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