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창업자는 2020년 11월,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가 끝나고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문상객 명단만을 공개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이후에도 방명록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정 부회장을 상대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정 부회장 측은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를 갖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장례 예절에는 장례식 종료 뒤 유족들의 답례 인사까지도 포함되는데 상주·상제들이 장례를 치른 이후에 문상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며 “이런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했으며 2019년 2월 치러진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되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다”며 “굳이 모친상 방명록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종로학원 정경진 회장의 아들이다.
정 부회장이 부친의 사업을 승계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었던 친동생들과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모친이 남긴 상속 재산 10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돌려달라며 친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