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협력사 직원 1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일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당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다 원인을 알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부에 큰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다른 직원들도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작업과 관련해 작업중지를 내린 이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하청직원을 포함해 3만 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1월24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전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회사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