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에서는 전문가 의견, 법령 개정 사항과 비대면 서비스 급증 등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고지 및 피해보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전년도 평가결과 중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감경과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업무개선도 유도한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점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도 작성해 배포한다.
신규 평가대상과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자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맞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했다”며 “급변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맞춰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