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결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에 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83조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앞서 14일 발표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는 시공과 감리 등 현장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원인이 된 인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처분 관할관청인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안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뒀다.
국토부는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업체인 가현건설산업에 관해서도 같은 수준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을 놓고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감리자 등에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 고발조치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