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국토부, 서울시에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최고 수위 처분 요청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3-28 11:34: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결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서울시에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최고 수위 처분 요청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에 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83조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앞서 14일 발표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는 시공과 감리 등 현장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원인이 된 인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처분 관할관청인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안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뒀다.

국토부는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업체인 가현건설산업에 관해서도 같은 수준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을 놓고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감리자 등에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 고발조치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밥캣 합병무산'에 성장성 애매해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AI·로봇 기업 M&A 속도낸다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