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중공업그룹이 유럽연합(EU)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불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23일 유럽연합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불허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션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유럽연합의 불허결정이 나오자 하루 만인 올해 1월14일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신고를 철회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자 측인 KDB산업은행과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해외 경쟁당국 6곳 승인을 계약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그런데 선박 발주처가 많이 있는 유럽연합이 합병을 반대하자 일단 실무적으로는 인수작업을 철회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지주 관계자는 “조선시장의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한 유럽연합 공정위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를 유럽연합 법원을 통해 판단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