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원 기자 hyewon@businesspost.co.kr2022-03-17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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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육계협회가 닭고기 가격담합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즉각 반발하며 향후 소송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닭고기 가공업체에 1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한국육계협회 로고.
한국육계협회는 17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신선육의 특성과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는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 내 다른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애꿎은 사업자들만 잡도리하고 있다”며 “수급조절 내용은 농업 관련 전문지 등에 수시로 보도되는 등 공개적으로 시행했는데도 마치 밀실에서 은밀하게 담합을 추진한 부도덕한 사업자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다만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행위라는 이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액수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영세농가 등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육계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재차 소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명을 거친 이후에도 과징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육계협회를 중심으로 해당 업체들이 소송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16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16개 업체에 과징금 1758억23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올품과 마니커, 체리부로,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림과 올품, 마니커 등 업체가 치킨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냉장 상태의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의심받는 업체들의 공급 물량은 육계시장 전체의 77%에 이른다. 때문에 담합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만큼 과징금 액수도 불어났다.
공정위는 16개 육계 가공업체들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 인상이나 공급량 조절 등 담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 대형마트 판매 분량에 책정하는 도계 비용을 50~100원씩 인상하고 운반비를 1㎏당 20원 인상하는 것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물량에 염장비를 인상하고 할인 제한과 대형마트 판매가격 2% 인상 등의 방법을 동원해 16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고량 감축은 20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병아리 수도 담합 대상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조사한 예시를 보면 16개 가공업체들은 2016년 7월 2주 동안 1922만 마리의 병아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