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고의 성능저하’와 관련해 집단소송에 참가할 인원을 본격적으로 모으고 있다.
8일 오전 0시 네이버 카페 ‘갤럭시 GOS(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집단소송 준비 방’ 운영자는 공지 글을 통해 집단소송에 참여할 인원의 이름, 전화번호, 기종을 받는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 <삼성전자> |
카페 운영진은 삼성전자가 일부 갤럭시 시리즈에서 GOS를 통해 게임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나자 2일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대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훈찬 변호사는 경북과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고 기계공학과를 졸업해 2016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적재산권법 전문으으로 등록돼 있으며 IT기기, GOS 이슈에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임료는 1인당 3만 원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소송은 기기별로 나눠서 진행된다.
대상 기기는 갤럭시S22~S20(플러스, 울트라 포함), 갤럭시 태블릿 종류, 갤럭시S10e 등 기타 스마트폰이다.
카페 운영진은 “10만 원짜리 제품 아니다. 우리는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다”며 “과대 광고에 속아버린 여러분 구매자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보상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삼성전자의 ‘갤럭시S4 벤치마크 조작’ 관련 집단소송도 일단락되는 데 6년이 걸렸다.
삼성전자는 2013년 벤치마크 점수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갤럭시S4, 갤럭시노트3에 벤치마크 부스터를 삽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갤럭시S4에서 특정 벤치마크 시험을 가동할 때만 CPU(중앙처리장치)와 GPU(그래픽처리장치) 클럭이 올라갔던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 진행되던 소송은 2019년 미국에서 갤럭시S4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10달러씩을 보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총 1340만 달러(약 165억 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