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3-07 19:1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오스템임플란트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가운데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오스템임플란트 로고.

지정일자는 8일이다. 부과벌점은 5.0점이다.

코스닥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1년간 누적 벌점이 8점을 넘어서면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누적 벌점이 15점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1월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 원으로 밝혔지만 이후 같은 달 10일 2215억 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2월17일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월28일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3월3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다양한 방안 검토"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협력키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계 "노란봉투법 개정, 노사협의 우선해야",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이제 적자 넷마블은 잊어줘, IP 활용도 레벨업"
대신증권 "영원무역 골치덩어리 스캇, 올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에셋 "하이브 멀리서 보면 희극, 장기적 사업 기대감"
대신증권 "한국콜마 다가온 성수기,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