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3-07 19:1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오스템임플란트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가운데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오스템임플란트 로고.

지정일자는 8일이다. 부과벌점은 5.0점이다.

코스닥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1년간 누적 벌점이 8점을 넘어서면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누적 벌점이 15점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1월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 원으로 밝혔지만 이후 같은 달 10일 2215억 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2월17일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월28일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3월3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