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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시작,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5일만 가능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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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이틀 동안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시작,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5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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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4일 오전 울산시 남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 5곳(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남구)의 사전투표도 같은 기간 같은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를 하게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5일에 한하여 방역당국 외출 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 내에는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가 별도로 운영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해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에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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