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9일 대선을 6일 앞둔 날부터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해 왔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과거에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보도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대선 본투표가 종료되는 3월9일 오후 7시30분까지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시간이 1시간 30분 늘었다.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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