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3일부터 새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 ‘깜깜이’ 기간 시작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03 11:45: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일부터 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9일 대선을 6일 앞둔 날부터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3일부터 새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 ‘깜깜이’ 기간 시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해 왔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과거에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보도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대선 본투표가 종료되는 3월9일 오후 7시30분까지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시간이 1시간 30분 늘었다.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비즈니스피플배너

인기기사

TSMC 3나노 ‘핀펫’ 기술한계, 경계현 삼성전자 ‘GAA’로 역전기회 잡는다 나병현 기자
HLB '올해의 보트상' 받은 선박기업 인수, 진양곤 선박사업도 성장 모색 임한솔 기자
DB하이텍 팹리스 물적분할 재도전도 불투명, 김남호 소액주주 반발 직면 류근영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아이폰14 패널 공급 격차 줄어, BOE 약진 나병현 기자
셀트리온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5조 M&A 대결, 승부사 서정진 통 큰 도전 임한솔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