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가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 축소 권고에도 고용유지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2일 아시아나항공 사내게시판에 올린 ‘임직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글을 통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회사의 영업 및 경영환경에 직접적 변화가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통합할 때 두 회사의 중복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일부 슬롯(공항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및 도착시간) 및 운수권을 신규 항공사에 반납하도록 했다.
정 대표는 공정위 시정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영업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면서도 고용유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결합 이후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이 타사로 이전돼 아시아나항공 영업규모가 결합 이전보다 축소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고용유지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을 결정할 때 임직원에 제시한 고용유지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현재 회사와 인수인 및 채권단 등은 해외 경쟁당국의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층 더 선명해진 통합의 이정표에 하루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