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오 전 시장과 검찰 모두 기간 안에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에 직원 B씨를 추행하고 해당 직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는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조치를 명령받았다.
이후 오 전 시장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판결이 난 뒤 검찰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재판이 길어져 고통을 겪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