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오거돈 대법원 상고 포기, 직원 강제추행 혐의 징역 3년 확정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22 17:3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오 전 시장과 검찰 모두 기간 안에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59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거돈</a> 대법원 상고 포기, 직원 강제추행 혐의 징역 3년 확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에 직원 B씨를 추행하고 해당 직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는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조치를 명령받았다.

이후 오 전 시장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판결이 난 뒤 검찰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재판이 길어져 고통을 겪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