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오거돈 대법원 상고 포기, 직원 강제추행 혐의 징역 3년 확정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22 17:3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오 전 시장과 검찰 모두 기간 안에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59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거돈</a> 대법원 상고 포기, 직원 강제추행 혐의 징역 3년 확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에 직원 B씨를 추행하고 해당 직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는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조치를 명령받았다.

이후 오 전 시장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판결이 난 뒤 검찰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재판이 길어져 고통을 겪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NH투자증권 "메가스터디교육 목표주가 하향, 실적과 주주환원 기대감은 유효"
삼성전자 구글 XR기기 출시 "애플에도 긍정적" 평가, '비전프로' 발전 자극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