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오거돈 대법원 상고 포기, 직원 강제추행 혐의 징역 3년 확정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22 17:3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오 전 시장과 검찰 모두 기간 안에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59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거돈</a> 대법원 상고 포기, 직원 강제추행 혐의 징역 3년 확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에 직원 B씨를 추행하고 해당 직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는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조치를 명령받았다.

이후 오 전 시장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판결이 난 뒤 검찰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재판이 길어져 고통을 겪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