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하나은행 전현직 직원 '채용비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2-18 11:46: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직원들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하나은행 전현직 직원 '채용비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 하나은행 로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직원 채용비리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와 후임자 강모씨, 전 인사팀장 오모씨와 박모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학교 출신 지원자나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된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추천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으며 추천자리스트가 특정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고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송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강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씨와 박씨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4일 “피고인들은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훼손했다”며 송씨 등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