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됐다. 파산 절차를 밟아 학교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떠오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안병욱 수석부장판사)는 8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명지학원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수행 가능성이 작다는 조사위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명지학원의 위기는 실버타운 개발에서 시작됐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안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다. 명지학원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할 때 SGI서울보증은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줬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할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2007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골프장 건설이 실패한 뒤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등 배상금 19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SGI서울보증 500억 원, 세금 1100억 원, 기타 700억 원 등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0년 5월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의 회생신청을 하면서 회생절차가 시작됐고 파산신청은 관련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회생절차 중단 결정이 공고되고 14일 안에 SGI서울보증 등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중단이 확정된다. 다만 이미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회생절차 중단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신청 검토를 재개하게 된다.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는 폐교 수순을 밟는다.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등 근처 학교 편입 등으로 재배치가 이뤄진다. 교직원들은 실직할 가능성이 크다. 초·중·고등학교는 관할 교육청인 서울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명지학원 소속 학교는 전날 공지를 통해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기에 영향받을 일 없다"며 "법인으로부터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문제될 것 없으니 안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