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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완화, "조건 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08 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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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7일로 통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되며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완화, "조건 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확진자는 접종력,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된다. 기존에는 접종완료자는 7일, 나머지는 10일이었다.

확진자 동거인 가운데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트 등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곳이다.

그 외 시설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도 격리하지 않는 자율관리 대상자가 된다.

지금까지 모든 격리 대상에게 직접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앞으로 확진자의 동거인의 격리통보는 최초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된다.

동거인 가운데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증상이 있으면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밀접접촉자와 수동감시자의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유전자증폭(PCR)검사 1회로 통일된다.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7일차 자정 기준으로 격리·감시가 해제된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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