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고용과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고치는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향후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현대중공업은 29일 노조에 35개 조항의 단체협약 개정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불황을 맞아 호황기에 만들어진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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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
현대중공업은 단체협상 개정안에서 고용과 관련된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다.
현재 단협에 따르면 인력을 하도급으로 전환할 때 노조와 합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합의가 아닌 협의로 변경하자고 했다.
또 집단감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감원 방법, 규모, 처우를 노조와 협의하고 그 절차는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돼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이 또한 합의가 아닌 협의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단협에 따르면 정년퇴직자가 요청하면 직계자녀를 우선 심사해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현대중공업은 ▲우수조합원 30명 해외연수 폐지 ▲20년 미만 장기근속 특별포상 폐지 ▲지각·조퇴시 해당 임금 삭감 ▲월차 유급휴가·임신 정기검진 유급휴가 폐지 ▲임신·출산·육아 재택근무 허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 절감 방안”이라며 “호황기 때 만들어진 불합리한 단협은 초유의 위기상황을 맞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이 기존 노조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단협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올해 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월 초 회사에 임단협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은 ▲기본급 9만6712원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전환배치시 노조와 협의 ▲정규직 인원수 유지 ▲사외이사 1인 추천권 ▲우수조합원 100명 해외연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5월10일 상견례를 하고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한달가량 앞당겨진 일정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