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격호 정신감정 거부, 롯데 경영권 분쟁 길어지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4-25 19:23: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위한 입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이 연기되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공식종결’도 지연된다.

  신격호 정신감정 거부, 롯데 경영권 분쟁 길어지나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 측 법무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25일 “신 총괄회장이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병원에 가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건강을 의심하는 이번 진찰에 대해 워낙 부정적이라 입원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판단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에게 4월 안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감정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못할 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신 감정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중순경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롯데그룹은 다음달 모든 소송을 마무리되면 경영권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4월 말까지 입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일정이 연기돼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호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입원감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일 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심리 때 신 총괄회장 본인이 입원검사를 동의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 측이 버티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며 "재판부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는데 감정을 안 받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시한이 남아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이 정해진 기한까지 입원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입원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한을 연장해서도 입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직권으로 후견 개시결정을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