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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 의결에 "70년 만에 정의 실현돼 다행"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1-04 1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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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전쟁을 앞뒤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가운데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제주 4·3 특별법 개정 의결에 "70년 만에 정의 실현돼 다행"
문재인 대통령이 1월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푸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제주4·3 특별법은 2021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2월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사망·행방불명자는 1인당 9천만 원까지, 후유장해 희생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수형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4·3 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안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민의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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