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거래정지, 직원 1880억 횡령 발생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2-01-03 16:55: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의 1880억 원 횡령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와 관련해 거래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거래정지, 직원 1880억 횡령 발생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매매거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임플란트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의 횡령사건에 휘말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2020년 12월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씨의 횡령금액은 1880억 원 규모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와 관련해 "기간 산정은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조치로 가능한 모든 금액을 회수해 영향이 미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회사 피해를 줄이고자 가능한 모든 자금 회수 및 법적 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가면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42~57거래일 동안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기업심사위원회 결과 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