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거래정지, 직원 1880억 횡령 발생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2-01-03 16:55: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의 1880억 원 횡령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와 관련해 거래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거래정지, 직원 1880억 횡령 발생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매매거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임플란트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의 횡령사건에 휘말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2020년 12월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씨의 횡령금액은 1880억 원 규모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와 관련해 "기간 산정은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조치로 가능한 모든 금액을 회수해 영향이 미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회사 피해를 줄이고자 가능한 모든 자금 회수 및 법적 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가면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42~57거래일 동안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기업심사위원회 결과 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김영섭 KT에서 작년 보수 9억, 임직원 1인당 평균 급여 1억1천만 원
두산 지난해 보수 박정원 113.6억 박지원 40억, 두산로보틱스 박인원 8억
리가켐바이오 영국 익수다테라퓨틱스에 2500만 달러 투자, 경영 참여하기로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메이슨 사건' 판정 불복소송에서 패소
경찰 백종원 입건, 더본코리아 빽다방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
정태영,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에서 작년 보수 모두 40억3300만 원 받아
다올투자증권 황준호 대표 연임 확정, 임재택 영입 무산 영향
새마을금고 지난해 순손실 1조7천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 연체율도 악화
메리츠금융지주 5천억 규모 보통주 609만 주 소각 결정, 주주환원 강화
이재명 13일째 단식 김경수 찾아 중단 권유, "살아서 내란세력과 싸우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