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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거래정지, 직원 1880억 횡령 발생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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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의 1880억 원 횡령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와 관련해 거래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거래정지, 직원 1880억 횡령 발생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매매거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임플란트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의 횡령사건에 휘말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2020년 12월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씨의 횡령금액은 1880억 원 규모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와 관련해 "기간 산정은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조치로 가능한 모든 금액을 회수해 영향이 미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회사 피해를 줄이고자 가능한 모든 자금 회수 및 법적 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가면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42~57거래일 동안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기업심사위원회 결과 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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