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BMW코리아가 개별소비세 환급을 놓고 계속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와 BMW 차량의 소유주 3명을 대신해 서울중앙지법에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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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
3월 말 다른 아우디와 BMW 차주 3명이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데 이어 개별소비세 환급과 관련해 또다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다.
소송을 검토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법무법인 바른은 장기적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이 집단소송으로 번질 경우 수입차회사들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1월 등록된 수입차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차량을 제외하고 1만2천 대에 이른다.
정부가 2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한 뒤 국산차회사들은 1월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 차등분을 돌려줬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제외한 대부분 수입차회사들은 환급을 거부했다. 아우디코리아는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일부 딜러사들이 거부하고 있다.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회사들은 1월에 프로모션을 통해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적용된 가격에 차량을 팔았기 때문에 차등분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프로모션에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반영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