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기간에 따라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액을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15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오산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
중수본은 "코로나19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일수를 줄이고 병상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증병상 부족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사용하면 환자의 입원일수와 관계없이 일반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다.
앞으로는 입원 초기에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에는 보상을 축소한다.
환자의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10일까지는 10배, 11∼20일까지는 8∼6배를 보상하고, 입원한 지 20일이 넘어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중환자 치료를 받은 후 격리해제 됐지만 중환자 입원 치료를 계속 원하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