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코로나19 환자 입원기간 길면 병원 보상액 줄어, 병상 확보 위한 조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1-12-17 11:3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기간에 따라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액을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 입원기간 길면 병원 보상액 줄어, 병상 확보 위한 조치
▲ 15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오산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중수본은 "코로나19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일수를 줄이고 병상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증병상 부족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사용하면 환자의 입원일수와 관계없이 일반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다.

앞으로는 입원 초기에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에는 보상을 축소한다.

환자의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10일까지는 10배, 11∼20일까지는 8∼6배를 보상하고, 입원한 지 20일이 넘어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중환자 치료를 받은 후 격리해제 됐지만 중환자 입원 치료를 계속 원하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 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민주당 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녹색건축물 확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