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두 제도는 ‘미칫 전셋값’을 잡는다는 취지로 19대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두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다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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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한 시민이 전월세 시세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
15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집주인과 재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과 월세 인상률을 연간 5% 등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원하면 강제적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릴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세입자를 내쫓을 수도 없게 된다.
더민주 외에 정의당도 두 제도를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에 부작용 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등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월세 가격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는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미국의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공정 임대료를 정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우리나라에 도입돼도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집주인들이 전월세 계약시점에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아 단기간에 임대료 폭등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 청구권 역시 추가 재계약을 염두에 둔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면 전셋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완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면 제도 도입 때 전세가격이 10~12.6% 급등한다는 조사자료가 있다”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경우 전세 물량 5만5천 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전월세 상한제 등은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상가 세입자를 위한 권리금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