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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종부세 납부, 유경준 "감면차별 없어야"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2-05 1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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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소유자 5명 가운데 1명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종부세 납부, 유경준 "감면차별 없어야"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2021년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명7466명으로 이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18.6%로 추정됐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2016년에는 6.2%였으나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로 해마다 상승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3년 사이 2배 이상 늘게 되는 셈이다.

전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추산된 주택 소유자 1502만5805명 가운데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88만5000명으로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0%)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1세대1주택자에게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인데 감면 혜택에서는 세대별 기준을 적용해 1세대1주택자에게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다”며 “1세대1주택과 1인1주택 사이 세금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1세대1주택자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1세대1주택자는 세대원 가운데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사례에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다면 이들은 각각 1주택자가 되지만 1세대1주택자로는 묶이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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