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1-12-01 2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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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에 반대했다.
기재부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로고.
매물 잠김현상과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했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세는 흔들릴 수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이들에게 과세 형평성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예조치가 시행되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도 봤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치는 정부 안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월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뒀다. 이후 올해 6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