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상속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연부연납 10년에 미술품 물납 가능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1-30 19:38: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납부하거나 미술품 등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연부연납 10년에 미술품 물납 가능
▲ 대한민국 국회.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재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유가증권 등으로 담보를 제공한 뒤 세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은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물납 특례조항도 적용된다.

물납 특례조항은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때만 물납이 가능하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도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며 현재 15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현대로템 폴란드와 9조 규모 계약 체결, K2 전차 180대 추가 납품
DL이앤씨, 5498억 규모 인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수주
에어인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마쳐, 통합법인 '에어제타' 출범
현대백화점 '아픈 손가락' 지누스 상반기 실적 효자 탈바꿈, 하반기엔 본업도 빛 볼까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조선TOP10' 8%대 올라 상승률 1위..
대우건설 GTX-B 민간투자사업 공사 수주, 1조343억 규모
[오늘의 주목주] 한화오션 주가 4%대 상승, 코스피 상위 30종목 중 홀로 올라
[4대금융 CFO 4인4색] 우리금융 민영화부터 밸류업까지, 임종룡 '믿을맨' 연륜의 ..
[현장] 재생에너지 확대 국회 토론회, "재생에너지로 AI 전력수요 대응 가능"
SPC 비알코리아 적자 늪 빠져, 허희수 배스킨라빈스 부진 떨칠 묘수 찾을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