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납부하거나 미술품 등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재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유가증권 등으로 담보를 제공한 뒤 세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은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물납 특례조항도 적용된다.
물납 특례조항은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때만 물납이 가능하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도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며 현재 15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