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상직 의원(무소속)에 징역 10년, 추징금 554억 원을 구형했다.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용 등 개인적으로 운용하고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준법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큰 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여 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국민은 불공정과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상직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 저가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지도 않았고 이스타항공 계열사 법인카드는 국회의원 후원 개념으로 이해해 사용한 것이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련의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채권 양도와 조기상환의 배경을 살펴보지 않고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저비용 항공산업에 몸바친 노력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음해에 따른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약 5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은 2022년 1월12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