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기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설명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전국 2만487개 현장을 일제점검했고 추락 및 끼임사고 예방수칙과 개인보호구 착용 등 산업재해 예방의 기본수칙인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한 1만3202개소(64.4%)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7~8월(4차례)과 9~10월(4차례)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건설업은 공사비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폐기물 처리업과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위반비율이 각각 21.9%포인트, 31.3%포인트씩 크게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포인트 높았다.
개인보호구 미착용도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 등 방호조치 불량이 2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3분기 8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 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점검·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별로 건설·제조업, 폐기물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집중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