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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학자금대출 최대 30% 원금 감면, "매년 2만 명 1천억 규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1-22 16: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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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학자금대출 최대 30% 원금 감면, "매년 2만 명 1천억 규모"
▲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왼쪽부터)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22일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학자금 등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을 뼈대로 한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 아래 관계기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한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2022년부터 매년 약 2만 명(약 1천억 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 조정이 가능해지고 최대 30%의 채무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 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뜻깊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들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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