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인지한 뒤 30일 이내에 리콜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늑장리콜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손질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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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폭스바겐코리아가 일부 모델을 리콜한 파사트. |
새로 추가된 리콜 관련 조항을 보면 앞으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회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발견한 뒤 30일 이내에 리콜하지 않으면 매출의 1%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액수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
국토부는 또 결함을 발견한 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회사가 정비업소와 결함이나 품질하자에 대해 교환, 수리 등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 혹은 수출한 자동차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 제작자에게 결함을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결함을 인지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기존 매출의 0.1% 이내에서 매출의 1% 범위 내로 10배 늘리는 조항도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항은 과징금의 상한선이 10억 원이었는데 개정된 조항은 과징금 상한선을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출력 과다표시는 100억 원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50억 원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10억 원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4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