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자동차회사 늑장리콜하면 매출의 1% 과징금 부과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4-10 16:0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인지한 뒤 30일 이내에 리콜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늑장리콜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손질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회사 늑장리콜하면 매출의 1% 과징금 부과  
▲ 최근 폭스바겐코리아가 일부 모델을 리콜한 파사트.
새로 추가된 리콜 관련 조항을 보면 앞으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회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발견한 뒤 30일 이내에 리콜하지 않으면 매출의 1%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액수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

국토부는 또 결함을 발견한 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회사가 정비업소와 결함이나 품질하자에 대해 교환, 수리 등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 혹은 수출한 자동차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 제작자에게 결함을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결함을 인지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기존 매출의 0.1% 이내에서 매출의 1% 범위 내로 10배 늘리는 조항도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항은 과징금의 상한선이 10억 원이었는데 개정된 조항은 과징금 상한선을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출력 과다표시는 100억 원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50억 원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10억 원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4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한수원 황주호 "체코 원전 계약 차질 없어, 향후 유럽 수출은 SMR 중심 추진"
하나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영화·드라마 등 뭐 하나 건질 게 없다"
씨에스윈드 불안한 풍력시장 속 '깜짝 실적', 방성훈 미국 보조금 변수는 여전히 부담
다시 불붙는 비트코인 랠리,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ETF 유입에 되살아나는 트럼프 기대감
'코스피 5천 가능하다' 이재명, 상법개정은 '필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검토'
하나증권 "스튜디오드래곤 텐트폴 드라마 부진, 한한령 완화 기대"
하나증권 "하나투어 실적 부진 이어져, 중국만 고성장하는 중"
CJCGV 국내 부진·경쟁사 합병까지 '악재 길', 정종민·방준식 사활 시험대 올라
유럽 대규모 정전 사태가 ESS 키운다, LG엔솔 삼성SDI 중국에 기회 뺏길까 불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