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자동차회사 늑장리콜하면 매출의 1% 과징금 부과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4-10 16:0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인지한 뒤 30일 이내에 리콜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늑장리콜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손질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회사 늑장리콜하면 매출의 1% 과징금 부과  
▲ 최근 폭스바겐코리아가 일부 모델을 리콜한 파사트.
새로 추가된 리콜 관련 조항을 보면 앞으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회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발견한 뒤 30일 이내에 리콜하지 않으면 매출의 1%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액수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

국토부는 또 결함을 발견한 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회사가 정비업소와 결함이나 품질하자에 대해 교환, 수리 등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 혹은 수출한 자동차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 제작자에게 결함을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결함을 인지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기존 매출의 0.1% 이내에서 매출의 1% 범위 내로 10배 늘리는 조항도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항은 과징금의 상한선이 10억 원이었는데 개정된 조항은 과징금 상한선을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출력 과다표시는 100억 원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50억 원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10억 원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4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증권업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상향 추진, ETF 안전장치 강화
내년 최저임금 1만600~1만860원에 결정 전망,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IBK기업은행 '생산적포용금융부' 신설, 신임 부행장으로 정은지·이동운·정광석 선임
MG신용정보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활용 확대, 박준철 건전성과 수익성 다 겨냥
경제부총리 구윤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 달러'..
법인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 자사주 70억 규모 매입, "주주친화 경영 강화"
[오늘의 주목주] '2분기 실적 우려' 한화에어로 주가 6%대 하락, 코스피 6850선..
코스피 오를 때보다 더 빠르게 내려, 증권가 "9천피 회복 믿을 건 반도체뿐"
시프트업 주력 게임 '시들' 실적 반토막, 김형태 조직 확장하지만 차기작 공백에 실적 ..
최혜원 형지I&C 해외 공략 속도, '아시안핏' 앞세워 중국·일본 정조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