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자동차회사 늑장리콜하면 매출의 1% 과징금 부과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4-10 16:0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인지한 뒤 30일 이내에 리콜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늑장리콜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손질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회사 늑장리콜하면 매출의 1% 과징금 부과  
▲ 최근 폭스바겐코리아가 일부 모델을 리콜한 파사트.
새로 추가된 리콜 관련 조항을 보면 앞으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회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발견한 뒤 30일 이내에 리콜하지 않으면 매출의 1%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액수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

국토부는 또 결함을 발견한 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회사가 정비업소와 결함이나 품질하자에 대해 교환, 수리 등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 혹은 수출한 자동차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 제작자에게 결함을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결함을 인지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기존 매출의 0.1% 이내에서 매출의 1% 범위 내로 10배 늘리는 조항도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항은 과징금의 상한선이 10억 원이었는데 개정된 조항은 과징금 상한선을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출력 과다표시는 100억 원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50억 원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10억 원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4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넥슨,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논란에 결제 금액 전액 환불 결정
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대로, 일부 지역 한해 한두 달 연기 검토" 
LS엠트론 연구소서 근로자 사망 사고, 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
SK하이닉스 미국에 AI설루션 회사 설립 추진, 100억 달러 출자 계획
미래에셋생명 자기주식 1600만 주 소각 추진, 보통주의 약 9% 규모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감원 특사경의 자본시장 불공정·민생범죄 인지수사권 필요성 인정"
김건희 1심서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도이치 주가조작'은 무죄
하이트진로 지난해 영업이익 1721억 17% 줄어, 무형자산 손상으로 순이익 급감
카카오페이 출범 9년 만에 작년 '첫' 영업흑자 확실, 신원근 스테이블코인 고삐 죈다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