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자동차회사 늑장리콜하면 매출의 1% 과징금 부과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4-10 16:0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인지한 뒤 30일 이내에 리콜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늑장리콜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손질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회사 늑장리콜하면 매출의 1% 과징금 부과  
▲ 최근 폭스바겐코리아가 일부 모델을 리콜한 파사트.
새로 추가된 리콜 관련 조항을 보면 앞으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회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발견한 뒤 30일 이내에 리콜하지 않으면 매출의 1%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액수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

국토부는 또 결함을 발견한 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회사가 정비업소와 결함이나 품질하자에 대해 교환, 수리 등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 혹은 수출한 자동차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 제작자에게 결함을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결함을 인지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기존 매출의 0.1% 이내에서 매출의 1% 범위 내로 10배 늘리는 조항도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항은 과징금의 상한선이 10억 원이었는데 개정된 조항은 과징금 상한선을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출력 과다표시는 100억 원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50억 원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10억 원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4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긴장,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과제로
신한투자 이선훈 발행어음 인가 '청신호', 금융당국 심사 재개하며 '모험자본 공급' 방점
엔비디아 반도체와 중국 희토류가 '무역전쟁' 막는다, 미중 교착 장기화 전망
'마스가' 겨냥 HD현대중공업-미포 합병에 노조 "일자리 감소" 반발, 정기선 해외 조..
이재명 "보여주기 식 검찰개혁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토론 주재할 수 있다"
치매 치료제 '레켐비' 처방 확대, 듀켐바이오 진단제 CDMO 확장 동력 확보
비트코인 1억5471만 원대 하락, 타이거리서치 "3분기 19만 달러까지 오를 것"
[오늘의 주목주] '상법개정 기대' 현대모비스 5%대 상승, 코스닥 디앤디파마텍 11%..
토스뱅크 흑자 굳히고 사회공헌도 확대, 이은미 '성장과 포용' 투트랙 경영 순항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