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내부통제시스템 재정비를 요구했다.
오기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로 발생하는 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하루빨리 내부통제제도를 재정비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 의원은 “국내에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효과적으로 정착·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대표적 사례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관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꼽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8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징계 취소 판결은 부당하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지배구조법에 전반적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하고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조문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