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됐다.
건설업계는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영업비밀이 드러나 수주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불만을 나타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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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한 건설사의 해외 공사현장. | ||
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1분기 실적을 정부가 새로 도입한 회계기준을 적용해 발표한다.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1분기 실적발표에 지난해 매출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개별사업장의 미청구공사액과 공사 진행률, 충당금 등을 공시하게 된다.
건설사들은 기존에 사업부별로 미청구공사액을 공시했는데 개별사업장별로 공시하도록 회계기준이 바뀐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건설사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회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1월에 건설사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을 마련했다.
건설사들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별사업장별로 미청구공사액 등을 공시하게 될 경우 경쟁기업이 원가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어 영업비밀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미청구공사액 등을 공개하면 해외 발주처와 경쟁국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수주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협회도 강화된 회계기준이 건설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회계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미청구공사액이 공개되면 발주처가 기업들을 비교해가며 사업조건을 따질 수 있어 건설사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경쟁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숨기는 정보를 홀로 공개하게 되는 꼴”이라며 “건설업계의 피해가 커지면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도입된 회계기준이 건설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발주처와 수주사가 비밀유지 계약 등을 통해 개별사업장의 미청구공사액 등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박진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전보다 건설사에 대한 회계기준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의지에 따라 원칙만 만족하면 일부 공시가 생략될 수 있다”라며 “예외조항 마련은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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