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의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설명자료. <국토부> |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의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에 나선다.
국토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12일부터 12월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12일부터 12월2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아야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분양주택의 30% 수준을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분양 위험도 해소된다.
국토부는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이번 공모는 10월28일 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들의 추가 공모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10월2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호),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호) 2곳을 선정했다.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의 수요가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는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때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확산돼 도심의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