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는 8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
발전위원회는 이날 집회에서 수원시가 앞서 6월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고시한 것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09년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222-1번지에 아파트 6658세대를 지어 분양하면서 주거시설과 더불어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말 수원시에 미개발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수원시는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미개발 부지에 상업시설 대신 공동주택,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발전위원회는 “지역 주민 과반수 이상이 원안개발을 요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했고 HDC현대산업개발과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지역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권선지구 개발사업을 원안대로 진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는 앞서 6월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을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8월에는 입주민 58명 명의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수원시의 권선 지구단위계획 고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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