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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역에 적용할 투기행위 방지대책 내놔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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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후보지역에 적용할 투기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8일 내놓았다.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역에 적용할 투기행위 방지대책 내놔
▲ 서울특별시 로고.

우선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23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 투기행위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면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필지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 등은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되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서울시가 권리산정 기준일을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공고일로 지정하면 후보지 선정 뒤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즉시 건축허가 제한내용을 고시·공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울시에 따르면 권리산정 기준일 뒤 지어지는 신규 주택에는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일부 다세대 등 공동주택 신축을 강행해 사업을 방해하거나 분양받을 권리가 없는 건축물의 거래를 유도하는 분양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축행위 제한규정을 두면 공고일 기준 2년 동안 해당구역에 건물을 새로 짓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거래가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 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점검하겠다”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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