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강화된 '저온 충전 주행거리' 기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저온 충전 주행거리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가운데 현재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년과 2023년에는 65∼75%, 2024년 이후에는 70∼80%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겨울철 등 저온에서 주행가능 거리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기온이 낮을수록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추운 겨울철에는 1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주행거리 300㎞ 미만의 전기차는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현재 70% 이상에서 2022∼2023년 75% 이상, 2024년에는 80% 이상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이 바뀐다.
주행거리 300~400km 전기차는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400㎞ 이상 전기차는 현재 65% 이상 조건을 2023년까지 유지한 뒤 2024년 70%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강화된 기준은 내년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전기차에 적용된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전기차는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제외)로 통합돼 있던 차종을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로 구분하고 성능 평가항목과 기준을 각각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