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대기업 계열사 2616곳은 내년부터 친환경차 구매비율 22% 의무화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1-04 20:23: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산 5조 원을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이 2022년부터 업무용 차량의 22%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자도 신차를 구매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성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사 2616곳은 내년부터 친환경차 구매비율 22%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 2616곳은 신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수소차 13%를 포함해 전체 물량의 22%를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정부는 최근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을 고려해 할당 비율을 결정했다.

기업에서 차량 100대를 새로 구입할 때 전기차·수소차를 최소한 13대 구매하고 나머지 9대 이상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선택해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2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택시업체 11곳은 신차 구매 물량의 7%를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해야 하고 200대 이상을 보유한 시내버스업체 26곳은 전기차·수소차 구매비율 6% 이상을 지켜야 한다.

화물운송업체는 1톤급 화물차 구매물량의 최소 20%를 친환경차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화물운송업체가 직접 차량을 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택배사업자 및 우수물류사업 인증사업자 등 72개 업체에만 친환경차 구매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기업들이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판매가격 차이에 따라 부담하게 될 추가 비용이 4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인 만큼 한동안 시범운영기간을 두고 벌금 등 강제조항 없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