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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박삼구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으로 재판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1-02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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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돼 있다가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21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삼구</a>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으로 재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25일로 다가오자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4곳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금호기업에 몰아주고 그 돈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을 6700억 원에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곳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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