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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조, 소비자금융 폐지 저지 결의대회 11월2일 열기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0-29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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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최근 한국씨티은행에서 결정한 소비자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한국씨티은행 노조 등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11월2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소매금융부문 청산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소비자금융 폐지 저지 결의대회 11월2일 열기로
▲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이 29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당국으로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고 씨티은행 사측과 짬짜미를 통해 300만 명 거래고객과 3500명의 노동자들, 대화 상대방인 금융노조를 기만하고 있다”며 “그동안 금융위와 함께해 온 노정협의체에 공식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부문의 청산을 두고 명백한 인가대상이라고 봤다.

박 위원장은 “현행 은행법 55조에서는 은행의 분할과 합병,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를 금융위 인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영업의 일부 양도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데, 금융위는 그보다 막대한 파급력이 있는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사례로 총자산의 7.6%(1조7천억 원) 수준이었던 HSBC 소비자금융의 폐지는 인가를 받았는데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부문은 그 규모가 12배 이상인데도 인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도미노식 철수로 이어질 심각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금융위는 지금이라도 결정을 번복하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국익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2일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은행에 소비자보호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다만 소매금융부문 매각이나 청산이 은행법에 위반되지 않고 ‘폐업’이 아니므로 금융위가 인가할 사항도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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