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비자금융부분을 단계적 폐지하기로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 관해 조치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에 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조치명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계획과 조직, 인력, 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안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 계획안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계획 이행상황을 감독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이 은행법상 인가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앞서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는 것을 놓고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업무를 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법 인가대상 확대 등 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에 관해 해외사례 조사, 법률전문가 의견청취 등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