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부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올품 지분 100%를 아들 김준영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올품에 일감을 몰아주고 올품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고가에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 양돈농장 5곳이 동물약품을 올품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해 이른바 '통행세'를 지불한 정황을 포착됐다.
계열 사료회사 3곳도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 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우회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품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로부터 약 3%의 통행세를 거둬 모두 17억2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하림지주는 2013년 보유한 NS쇼핑 지분을 올품에 낮은 가격에 매각한 점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올품이 계열사들로부터 거둔 부당이익은 7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부당 지원이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면서도 대부분의 행위가 중견기업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을 많이 고려해 제재수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