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공정위 하림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49억 부과, 총수 아들 회사 부당지원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10-27 16:30: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소유의 회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에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하림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49억 부과, 총수 아들 회사 부당지원
▲ 하림 로고.

과징금을 내야하는 계열사는 팜스코와 팜스코바이오인티, 선진, 제일사료, 포크랜드, 대성축산, 하림지주, 올품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부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올품 지분 100%를 아들 김준영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올품에 일감을 몰아주고 올품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고가에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 양돈농장 5곳이 동물약품을 올품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해 이른바 '통행세'를 지불한 정황을 포착됐다.

계열 사료회사 3곳도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 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우회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품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로부터 약 3%의 통행세를 거둬 모두 17억2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하림지주는 2013년 보유한 NS쇼핑 지분을 올품에 낮은 가격에 매각한 점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올품이 계열사들로부터 거둔 부당이익은 7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부당 지원이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면서도 대부분의 행위가 중견기업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을 많이 고려해 제재수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