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이 6천억 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CB)를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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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은 제191회 영구전환사채의 중도상환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HMM, 한국해양진흥공사 대상 영구전환사채 6천억 조기상환 결정"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5/20210502122927_1957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HMM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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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예정일은 12월9일이며 상환 예정금액은 전환사채 발행금액 전액인 6천억 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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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전환사채 191회는 2017년 3월9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상대로 발행됐으며 만기는 30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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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권은 발행 5년 이후인 2022년 3월부터는 이자율이 현행 연 3%에서 연 6%로 상향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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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HMM은 “상환 예정일 이전에 채권자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HMM 신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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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은 최근 주가 하락과 공매도 증가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13일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글을 통해 배당과 영구전환사채 조기상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