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HMM, 한국해양진흥공사 대상 영구전환사채 6천억 조기상환 결정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0-22 18:22: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HMM이 6천억 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CB)를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 

HMM은 제191회 영구전환사채의 중도상환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HMM, 한국해양진흥공사 대상 영구전환사채 6천억 조기상환 결정
▲ HMM 로고.

상환 예정일은 12월9일이며 상환 예정금액은 전환사채 발행금액 전액인 6천억 원이다. 

영구전환사채 191회는 2017년 3월9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상대로 발행됐으며 만기는 30년이다.

이 채권은 발행 5년 이후인 2022년 3월부터는 이자율이 현행 연 3%에서 연 6%로 상향된다.

다만 HMM은 “상환 예정일 이전에 채권자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HMM 신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MM은 최근 주가 하락과 공매도 증가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13일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글을 통해 배당과 영구전환사채 조기상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경영어록의 연금술사들] 인스타그램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 "핵심만 남기고 모두 버려라"
[채널Who] 박현철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해외 부진하고 신사업 낙..
[씨저널] 황해도 상미당에서 출발해 SPC그룹으로, 허창성 허영인 허진수 허희수 가족과..
메리츠증권 5천억 유상증자 결정, 넥스라이즈제일차에 제3자 배정
개인정보보호위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뿔난 국내 이커머스, "외국에 개인정보 넘기는 것"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사법질서 부정"
스마일게이트 '카제나' 한 달 매출 400억 돌파, 하루에 111만 명 즐겨
삼성, 인도 릴라이언스와 AI 데이터센터·배터리 신사업 협력 확대
코스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중계시스템 구축, 금융기관 시장 참여 기반 마련
[오늘의 주목주] '인적분할 재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9%대 하락, 코스닥 ISC 16..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