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HMM, 한국해양진흥공사 대상 영구전환사채 6천억 조기상환 결정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0-22 18:22: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HMM이 6천억 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CB)를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 

HMM은 제191회 영구전환사채의 중도상환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HMM, 한국해양진흥공사 대상 영구전환사채 6천억 조기상환 결정
▲ HMM 로고.

상환 예정일은 12월9일이며 상환 예정금액은 전환사채 발행금액 전액인 6천억 원이다. 

영구전환사채 191회는 2017년 3월9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상대로 발행됐으며 만기는 30년이다.

이 채권은 발행 5년 이후인 2022년 3월부터는 이자율이 현행 연 3%에서 연 6%로 상향된다.

다만 HMM은 “상환 예정일 이전에 채권자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HMM 신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MM은 최근 주가 하락과 공매도 증가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13일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글을 통해 배당과 영구전환사채 조기상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중국 전기차 '생존 경쟁'이 신기술 개발 자극, 현대차도 미래 콘셉트카로 맞서 
펄어비스, 아이슬란드 '이브 온라인' 제작사 CCP게임즈 1771억에 매각
LG에너지솔루션, 독일 BMW에 10조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삼성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 2731억 122% 급증, 고수익 선종 건조 확대
신한카드 솔라나재단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협력, "차세대 금융 모델 선도"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42일 활동 종료,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법안' 제출
금융당국, 두나무·빗썸·코인원과 '영업 일부정지' 처분 두고 법정 공방 지속
JW중외제약,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31개 품목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받아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사상 최고가 경신 뒤 6590선 하락 마감, 증시 위축에 현대..
F&F 1분기 매출 5609억 11% 늘어, "플래그십 매장 외국인 고객 늘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