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HMM, 한국해양진흥공사 대상 영구전환사채 6천억 조기상환 결정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0-22 18:22: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HMM이 6천억 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CB)를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 

HMM은 제191회 영구전환사채의 중도상환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HMM, 한국해양진흥공사 대상 영구전환사채 6천억 조기상환 결정
▲ HMM 로고.

상환 예정일은 12월9일이며 상환 예정금액은 전환사채 발행금액 전액인 6천억 원이다. 

영구전환사채 191회는 2017년 3월9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상대로 발행됐으며 만기는 30년이다.

이 채권은 발행 5년 이후인 2022년 3월부터는 이자율이 현행 연 3%에서 연 6%로 상향된다.

다만 HMM은 “상환 예정일 이전에 채권자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HMM 신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MM은 최근 주가 하락과 공매도 증가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13일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글을 통해 배당과 영구전환사채 조기상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우리은행 두산그룹에 금융지원 강화, 에너지·반도체 미래전략산업 중심
한은 총재 후보 신현송 '생선 맡을 고양이' 논란, 재산 놓고 청문회 험로 예상
삼성 오너 일가 12조 상속세 납부 완료 임박, 이재용 회장 체제 본격화 신호
비트코인 1억190만 원대 상승, 이란 전쟁 종식 불확실성에 시세 오름세 지속
한화솔루션 개인주주 간담회 발언 해명과 사과, '기습 유상증자' 뒷수습 분주
법원,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징계 소송서 "부당" 판단
이재명 "고유가 지원금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없다, 추경서 지자체 8조 추가 재원 확..
한수원 커지는 원전 수출 기대감, 경쟁자 프랑스와 협력 분위기 전환 첫발
LG유플러스 유심 교체 앞두고 사전 안내 확대, 대상자 절반에 문자 보내
쿠팡 경영진 연이어 대규모 주식보상 받아, 대표 로저스 두 달 만에 61억어치 주식 받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