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안이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본확충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영개선안을 (최근) 불승인했다”고 답변했다.
|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
MG손해보험은 10월 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한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다시 제출된 경영개선계획도 승인하지 않으면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 가용자본/요구자본)은 법정 기준 아래인 97.0%로 내려갔다. 금융위원회는 7월 MG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RBC 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고객이 일시에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여력이 안 되는 상황으로 소비자 피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경영개선계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 의원 말에) 동의한다”며 “상황을 예단할 수 없지만 필요한 조처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 지배주주 제이씨어슈어런스제1호유한회사의 운용사(GP)인 JC파트너스는 상반기 유상증자로 자본 1500억 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참여하지 않아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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