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우리금융지주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심 판결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최종적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의 발언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금융당국의 행정적 징계와 별도로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자 답변한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났을 때 주주가 경영진 대신 회사를 대표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5.1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파생결합상품 불완전 판매로 고객들에게 106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예금보험의 한도 인상을 놓고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 사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호 한도상향에 찬반 여부를 묻자 “예금보호 한도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보호의 정도가 작은 것은 사실”이라며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다만 구체적 상향 폭을 놓고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사장은 “목표기금이 짜여있지 않아 급격히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예금보험체계 개편에 보험료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차등화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