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올해 6월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한 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처음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지켜보며 보완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해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2022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해마다 1조원, 10년 동안 지원)과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투입해 인구감소 대응사업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에서 가장 많아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지정됐다.
경북은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곳이다.
강원에서는 고성군, 삼척시, 영월군,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등 12곳이, 경남에서는 거창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등 11곳이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 정읍시 등 10곳이, 충남에서는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9곳이, 충북에서는 괴산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 등 경기 지역 2곳과 강화군, 옹진군 등 인천 지역 2곳이 인구감소지역이 됐다.
광역시의 자치구이지만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곳들도 포함됐다. 부산에서는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3곳이, 대구는 남구와 서구 2곳이 각각 지정됐다.
서울시의 기초지자체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인구 위기 탈출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