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CJ 부회장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이 받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2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 14억 원 상당의 요트를 회삿돈으로 구입하고 2012~2013년에 승용차(약 1억1천만 원)와 캠핑카(약 1억5천만 원) 등도 회삿돈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나 사우나, 산책, 운동 등 개인일정에 동행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개인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요트를 산 것과 관련해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만큼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행비서들의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체 급여 가운데 1억여 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봤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금액은 26억7천여만 원이다.
이 전 부회장은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2남1녀 가운데 차남으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이 전 부회장은 2007년부터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맡았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2016년 방송송출대행사 CJ파워캐스트에 흡수합병된 뒤 사내이사로 일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대표이사에 올랐다.
올해 9월 CJ 부회장과 CJ파워캐스트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